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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 대표는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