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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13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휠체어로 출입문을 막았던 방식 대신 5분 안에 열차에 탑승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경찰 기동대가 현장 스크린도어 앞에 가로막으며 이들의 승차는 제지당했다. 공권력이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한 것은 시위 시작 1년여 만에 처음이다.
전장연 측은 탑승을 저지하는 공사, 경찰과 온종일 대치했다. 전장연은 대치 13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자진 해산했다. 시위의 여파로 삼각지역에서는 지하철 13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앞서 법원은 서교공이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전장연이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교공은 전장연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지난 2021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서교공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