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일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수월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과 인천 전 지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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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