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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고 있으나 재개는커녕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위태하다. 123개 입주 기업 중 30% 정도의 기업들은 이미 도산 상태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물론 그마저도 한 두 해 전 수치이며 이제는 집계도 어렵다고 한다.
이재철 협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개성공단 내 기계들을 몰래 재가동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는 북한의 무단 가동으로 피해를 입은 의류업체 대표도 참석했다. 성현상 만선 회장은 “장비가 예민한 게 많아 불량이 났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들어가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봐야 하지 않느냐. 모든 기업이 10년이 넘도록 투자했던 설비들”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전체 피해 규모는 ‘1조 3000억~1조 5000억원’ 정도다. 기업들은 201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412억원을 지원받았지만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차후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인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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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 투자한 기업인 협회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가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투자금 전액 보상 △경협 사업자 채무 전액 탕감 △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남북 경협 참여 기업 수는 1400여개 정도였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300~400여개 정도의 기업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기창 연합회장은 “우리 경제인들이 감히 국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대출금과 이자 등 대북 경협 기업들의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선 5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향후 삭발 혹은 버스 시위 등 강력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 측은 “정부는 그간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대출, 기업 운영·관리 경비, 투자자산·유동자산 피해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