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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씨가 경기도의 관용차량 1대를 자택 주변에 대기시키며 이용했고,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의 봉급을 주기 위해 매월 150만원을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허 대변인은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청사 내’, 집행 대상은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 ‘현장근무자 ○○○’로 기재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정상적 업무처리 방식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이러한 매월 150만원 고정 현금 지출이 이재명 지사 취임 전에도 없었고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 후보가 배우자에게 관용차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운전기사의 급여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공금횡령죄, 국고손실죄, 공문서 허위기재죄 등 중범죄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낭비된 혈세도 추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