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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에서 1조9000억원 추가됐다. 증액된 자금은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으로 확보했다.
여야 추경안 합의에 따라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다. 특히 자영업 지원대책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55만곳 추가됐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약 88%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으로 본래 인원 보다 한 명 더 늘려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1억532만원이 기준이 되고,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1억2436만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의 수는 860만 가구, 2인은 432만 가구, 3인은 337만 가구, 4인은 405만 가구로 추산된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된 4조9000억원, 버스·택시기사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2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일자리 사업 3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 소비쿠폰 100억원 등 약 7000억원 규모다. 증액된 추경 예산에 대한 재원은 기존 기금 잔액과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으로 조달돼 새롭게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지급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여야 내부 의원들이 전 국민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더 많은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집중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 탓에 지난 20일 시작된 예결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격론 끝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급 범위를 당초보다 10% 가량 넓히는 것에 합의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을 넘어서기 위한 ‘위기극복 추경’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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