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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최고금리 20%로 내려온다

김인경 기자I 2021.07.03 09:30:00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7일에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온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간행사일정

6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금융위원장)

7일(수)

11:00 주택금융공사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서명식(금융위원장)

14:00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8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30 제1회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분과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9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1: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4일(일)

12:00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2:00 ´20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5일(월)

12:00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

6일(화)

12:00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배포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 개최

7일(수)

배포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

배포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

8일(목)

06:00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06:00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2:00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배포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11일(일)

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12일(월)

배포시 최고금리 인하 및 정책서민금융 안내 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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