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모든 커피숍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정재훈 기자I 2020.08.16 10:32:26

16~30일 휴게음식점 574개소 대상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최근 카페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15일 경기도가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최근 지역 내 커피숍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커피숍 495개소와 패스트푸드점 79개소이며 이들 업소는 해당 기간 중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들이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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