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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동시로 이뤄지며,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합동점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중점 점검 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시는 합동점검에 앞서 임대차계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히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에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5% 증액 제한’이나 ‘임대 의무기간’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 등 선순위 채권 파악이 불가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것을 감안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단독·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