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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없어 사용에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최근 ‘무선 이어폰’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와 같이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동시에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8건에서 지난해 28건, 2019년 상반기에만 11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이 5만원 미만인 44건 중 35건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샤오미’와 ‘QCY’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었다. ‘15만원 이상’인 34건 중 16건은 미국의 ‘애플’ 제품 관련 불만이었다.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계약 미이행, 가품(짝퉁) 배송,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약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