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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개교이다. 교육부는 이날 △개설 강좌 수 △등록금 현황 △교원 강의담당 비율 △성적평가 결과 등 10개 항목을 공개했다.
◇ 강좌 줄이고 전임교원에게 강의 몰아주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강좌 개설 현황이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분석 때문.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개설 강좌 축소 △강사 해고 △전임·겸임교원 강의 몰아주기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교육부 정보공시 결과 올해 1학기 대학에 개설된 총 강좌 수는 30만5353개로 전년 31만2008개보다 6655개(2.1%)나 줄었다. 이는 1학기 기준 △2015~2016학년 5503개 감소 △2016~2017학년 3525개 감소 △2017~2018학년 4690개 감소보다 하락폭이 큰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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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은 강사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줘야 한다. 대교협은 최근 방학 중 강사 임금 추가부담을 2308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고등교육법상 강사도 ‘교원’ 지위를 부여받기에 향후 퇴직금·건강보험까지 보장할 경우 총 비용은 29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비용 부담 탓에 대학들은 2015년부터 개설 강좌수를 줄여왔으며 강사법 시행이 확정된 올해 1학기에는 감소폭이 다른 해보다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은 전년 22.8%에서 올해 19.1%로 3.7%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같은 기간 65.6%에서 66.6%로 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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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후에도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겸임·초빙교원의 강의 비중은 늘었다. 겸임교원의 강의 비중은 3.9%에서 5.4%로, 초빙교원은 4.6%에서 4.8%로 상승했다. 겸임·초빙교원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기에 방학 중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 등록금은 196개교 중 97.4%인 191개교가 동결(174개교)하거나 인하(17개교)했다. 올해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70만6200원이다. 사립대 156곳의 평균 등록금은 745만6800원, 국공립대 40곳은 416만2100원이다. 계열별 등록금은 의학 계열이 963만23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체능(774만 1400원), 공학(718만 5200원), 자연과학(678만 2400원), 인문사회(592만 72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입학금은 38만1800원으로 지난해 48만8200원보다 10만6400원 하락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7년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2018학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2년에는 ‘0원’으로 만들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 학점 인플레 현상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과목별 B학점 이상 취득 재학생 비율은 70.6%로 지난 2017년(69.9%)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오후 1시 대학알리미를 통해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