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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유아용 과자 73만개 판매한 크라운제과에 벌금 5천만원

노희준 기자I 2018.09.06 06:00:00

대법원, 일부 무죄 선고한 원심 그대로 인정
'유기농웨하스'에서 식중독균 검출됐지만 판매
5년 넘게 72만5000개 시중에 팔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수년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 이사 신모(57)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주로 유아 등이 먹는 ‘유기농웨하스’ 등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지만 해당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크라운제과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0만원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기농 웨하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기농 웨하스 등의 생산, 판매를 중지했어야 하지만 재검사, 재재검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를 출고, 판매했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식품 검사기준 등을 규정해놓은 식품공전상의 시험 방법이 아닌 방법(3M건조배지필름법)에 따라 식중독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 “이것만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은 크라운제과에 대해 부적합한 과자 72만5000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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