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 농단…공무원 6명 징계 추진”

신하영 기자I 2018.06.08 06:00:00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발간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육 공무원 6명 징계 추진
이병기 비서실장 등 靑관계자 포함 17명 수사의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온 교육부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5명을 포함한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육부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민주주의를 훼손한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활동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여론조작 의혹이 이를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해산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또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발방지 대책과 검찰 수사의뢰,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 공무원 6명(1명은 산하기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계자 8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의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관련 교육부 공무원 징계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보다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는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역사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