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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활동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여론조작 의혹이 이를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말 해산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또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재발방지 대책과 검찰 수사의뢰, 관계자 징계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교육부 공무원 6명(1명은 산하기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계자 8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였으며, 교육의 세계적 흐름마저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육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정부의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의 재발방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관련 교육부 공무원 징계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보다는 고위 공직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한 지시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는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정당하게 저항하고 구성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역사교과서 집필과 관련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과 교육과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서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