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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강제·폭압적 교육·훈련시 처벌…‘태움’ 금지법안 나와

김미영 기자I 2018.02.25 09:51:40

바른미래 최도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입직원 교육·훈련도 ‘근로’ 정의
‘태움’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추진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최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벌어진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의 신입 간호사 자살이 이른바 ‘태움’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신입직원에 대한 태움 문화 근절을 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25일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움이란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은 같은 당 김관영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세정 이동섭 이찬열 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천정배 의원, 긜고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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