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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의 주 원인으로 기존 드라이비트 공법이 지목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샌드위치패널 등의 단열재를 붙이고 매시(섬유)를 더한 후 시멘트를 바르는 공법이다. 벽돌과 같은 일반 외장재와 비교해 시공 가격이 20~30%에 불과해 상가 등 10층 이하 건물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이번 제천 화재처럼 불에 취약해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인명피해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같이 대규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5년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이후 드라이비트 관련 규제가 강화돼 지난해 4월부터 신축 빌딩에 적용되고 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사실상 적용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 대부분의 외단열재를 불연소재(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품들이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과 같은 무기단열재다. 현재 KCC(002380), 벽산(007210) 등이 생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열재는 유기단열재와 탄소가 함유되지 않은 무기단열재로 나뉜다. 탄소가 함유돼 불에 취약한 유기단열재와 달리 무기단열재는 불연소재여서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단열재 시장은 약 2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중 무기단열재는 2000억~2500억원(약 10% 비중)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1~2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건축시장에서는 시공비용이 저렴한 유기단열재 수요가 절대적이었지만 최근 대규모 화재 사고들이 늘면서 무기단열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무기단열재 사용 비중(약 40%)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패널 공법을 시공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며 “원가 부담 때문에 글라스울 등 난연성이 보장된 단열재를 활용하지 않고 값싼 스티로폼을 쓰고 있어, 잠재적인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다. 매년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외단열재의 난연 성능에 대한 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6층·22m 이상 건축물 외단열은 불에 일부만 타는 준불연재부터 사용이 가능해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무기단열재(불연재)보다 가격이 저렴한 유기단열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이번 제천 화재처럼 비용 부담에 급급해 드라이비트 등 값싼 외단열재 사용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대규모 화재 위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불연소재 외단열재의 시험방식과 법적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방식도 실물크기의 모형을 통해 실제 화재 환경을 구현해 정확한 내화성능을 평가해야 한다”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건축법을 개정해 고층 건물 외단열에 준불연재가 아닌,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