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GM과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차와 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GM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에서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만4567대다. 이 차의 소유자들은 20일부터 한국 지엠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GM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에 넥스트 스파크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5억19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이 제작사들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GM(080-3000-5000)△모터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