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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중구보건소 소속 금연지도원인 김성수(64)씨가 대화에 슬쩍 끼어들었다. 이들은 ‘무슨 소리냐’는 듯 황당해 하는 표정으로 김씨를 바라봤다. 김씨가 ‘금연구역 지정 안내’ 홍보물을 나눠주자 이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지자체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 금연구역 지정을 늘리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20일 KEB하나은행 본점 인근을 포함해 삼성공원·서울스퀘어·중국대사관 뒷 길 등 9곳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지역은 구간 길이만 3555m다. 다음달 말까진 계도 기간이지만 8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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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흡연자들은 “죄인 취급 당하는 기분”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회사원 이모(48)씨는 “간접흡연 폐해를 막자고 금연구역을 늘리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흡연자들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 몰아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지모(45)씨는 “분수대에서 50m정도 떨어진 곳에 주로 흡연자들이 모였지만 그 곳에 명동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면서 쫓겨난 것”이라며 “가장 가까운 흡연부스가 롯데백화점 앞쪽인데 200m는 족히 떨어진 곳까지 담배를 피우러 왔다갔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금연지도원 김씨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현장단속이 걱정스럽다고 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어서 금연구역 안내만 하고 있어 흡연자들과 별다른 마찰이 없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반발이 엄청날 것이란 우려다.
김씨는 “지금이야 안내문을 나눠주면 ‘금연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왜 여기가 금연구역이냐’라고 물어보는 정도지만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 순순히 응하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역 출입구나 공공시설이 아닌 야외 공간인 만큼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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