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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대기업 총수 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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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5.08.11 07:40:4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로 누가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심사 위원회를 열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한 자리에서 법무부·검찰측 인사와 외부 인사 등 9명의 심사위원은 특별사면과 감형·복권 대상으로 법무부가 작성한 초안을 2시간가량 심사한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양상이다.

심사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그동안 거론돼온 대기업 총수들을 얼마나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살리기’가 이번 굉복절 특사의 주된 취지 중 하나인데다 경제계와 여당 등에서 기업인 사면 건의가 이어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위원회는 생계형 민생 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은 기준에 맞으면 일괄 사면할 방침이지만 비리 정치인과 강력범은 배제할 공산이 크다.

이날 의결된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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