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상무부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고려제강(002240)과 동일철강(023790)이 수출한 한국산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에 54.1%의 반덤핑 관세 지속 부과 판정을 내렸다.
일몰재심은 지속되는 반덤핑 규제의 타당성을 5년 이내 재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판정은 2004년 1월 건축자재인 한국산 PC강선에 35.64∼54.19%의 반덤핑관세를 처음 부과하고 2009년 1차 일몰재심에서 54.19%의 관세를 유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를 종결하면 향후 덤핑 수출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덤핑관세 부과는 오는 6월 자국 산업의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ITC의 일몰재심 판정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미 상무부는 16일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세아제강(003030)이 수출한 한국산 라인파이프(welded line pipe)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미소마진인 0.47%와 0.52%로 판정했다.
불법 보조금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 이하로 판단되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판정은 오는 7월 상무부 최종판정과 9월 ITC 최종판정을 거쳐 확정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고도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번복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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