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예보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자산을 회수하려 담당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예보는 15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이 5400만달러 규모의 역외펀드 자산을 발견했고,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펀드 자산 대부분을 날릴 위험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당시 투자 전권이 현지 펀드매니저 한 명에게 위임된 상황에서 투자자산 대부분이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에 분산돼 있었다”면서 “예보 자회사 형태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 정부 승인을 포함해 절차가 복잡해 설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 매니저가 삼양종금 자산을 숨길 위험이 큰 상황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려 절차가 복잡한 예보 대신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어 “지난달까지 삼양종금의 역외 자산 5400만달러 가운데 총 2200만달러를 회수했다”면서 “2006년에 삼양종금 문제를 종결하려 예보 직원 명의에서 케이알앤씨(KR&C·옛 정리금융공사)로 삼양종금의 자산을 이전한 뒤 명의를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유근우 전 예보직원을 비롯해 진대권,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허용 씨를 포함해 정리금융공사 전 직원 6명을 추가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