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계획했다

김도년 기자I 2013.03.05 08:30:00

지난해 8월 신청 계획..정부와 노조의 반대로 흐지부지
관급공사 이행보증 보험사 입찰과정서 리베이트 의혹도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쌍용건설(012650)이 6개월 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수의 금융당국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비롯한 매각협의회가 50.07%의 구주 외에 신주 발행을 통해 3자 매각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했다.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은 정부와 노조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당시 쌍용건설 노조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면서 해외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도 정부 지분이 38%인 건설사의 유례없는 법정관리 신청과 추가 공적자금 부담 우려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과 캠코는 한 달 뒤인 작년 9월 2000억원의 쌍용건설 유동성 지원에 합의하면서 법정관리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일각에선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정관리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관리인유지제도(DIP)를 통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경영권을 보장한다. DIP제도는 최근 웅진사태서도 부실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당시 부도 위기에서 워크아웃이 무산되면서 법무팀에서 법정관리를 계획했으며, 김 회장은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이 관급공사 공사손해보험사 입찰과정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관급공사 공사손해보험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했다는 제안서의 에이포(A4) 용지 재질과 형식이 모두 같아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면서 “쌍용건설은 A화재와 수년째 공사손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말에는 해외 파견 직원과 국내 직원간 성과급 금액을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쌍용건설 내부 직원은 “해외사업 파견 직원에게만 성과급과 특별위로금을 주는 등 국내 직원과 급여를 차별해 지금도 앙금이 남아 있다”면서 “현 경영진이 국내 사업부문은 도외시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쌍용건설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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