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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30분쯤 전남 광주 목포시 달동의 국가 보안 부두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직전 A씨는 경찰의 거점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길목 차단에도 도주를 이어간 A씨는 보안시설 통제용 철망을 뚫고 부두 안까지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과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A 씨 사망 원인을 각각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남부경찰이 지난 2일 벌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선 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2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 18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10건, 면허정지 11건 등 모두 2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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