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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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약 26km를 초과한 76.7km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7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