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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으로 전년보다 47.1%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입원 필요, 수술 필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건강 검진 결과지에 의사의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나온 것도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해 입원, 수술 등을 했다면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7년 전에 받았더라도 3년 전에 암 치료 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 된다. 질병 진단을 받고 별도 치료 내역은 없더라도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건강한 사람은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가 높고 보장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 등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