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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
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
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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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