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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최장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된 점을 들었다.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상승해 정규직 전환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경기변동과 기업성과에 따른 조정 비용을 비정규직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5년 3월 단일 무기계약제를 도입한 이탈리아 사례에 주목했다. 단일 무기계약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고가 어려워지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해고보상금을 지급할 때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에겐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2~12년이면 ‘근속연수×2개월분’ 임금을 △12년 이상 시에는 24개월분 임금을 주도록 설계됐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해고보상금이 줄어드는 한국형 제도와 정반대 방식이다. 한국은 해고보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다.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자 한다면 퇴직 시점부터 법정 정년(정규직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 2년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용보호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단일 무기계약제를 준용·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도기적 형태로는 비정규직 최장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또는 7년, 10년 등으로 늘리는 동시에,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해고보상금을 기업이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단일 무기계약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직 도입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가 사라져 근로자 간 이중구조가 해소 가능하다고 봤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유인이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근로자는 한 기업에 장기간 근속하는 게 유리해지고, 기업도 근로자 생산성을 충분히 본 후 고용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일정 근속연수 미만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고용보호 수준이 하락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신규 채용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고서는 단일 무기계약제 구현을 위해선 면밀한 학술적 연구와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계약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