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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37기)부장검사와 김병채 검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로 자칫 묻힐 뻔했던 분양사기 사건을 집요하고 치밀하게 수사한 끝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강릉시 한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3명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합계 약 8억원을 시행사 계좌로 수령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탁계약 관계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탁계약상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위탁자)는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가로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신탁사가 없어 회사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A씨의 주장과 A씨의 다른 오피스텔 분양 성공 사례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26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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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보자고 수사관들과 합심해 사건을 2개월에 걸쳐 전면 재검토했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자료를 여러 차례 살펴보고 보완하다 보니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8~9월 검찰은 타경찰서에서 수사된 A씨에 대한 동종 사기 불송치 기록 3건 전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관련 판례 분석, 관련자들 재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A씨가 다른 오피스텔 분양사업 실적 저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 손실이 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 존재한 점, 그에 따른 고지 의무와 분양대금 수령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1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아무래도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피해 회복의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검사는 형법 범죄 가운데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 사기 범죄 재범률도 높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