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황의조 측은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당 영상의 피해자를 향해선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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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황의조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 20일 경찰의 발표로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가 “황의조 선수가 지난 토요일(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봐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힌 건데요. 그동안 황씨 측은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었는데, 오히려 범죄 정황이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25일 A씨가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SNS에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죠.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영상 등에 등장한 인물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황씨가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확인했고, ‘유포 협박’의 고소인이 아닌 ‘불법 촬영’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유포·협박범으로 특정된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휴대전화 절도범이라고 생각했던 A씨가 다름 아닌 황씨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A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사법당국도 A씨가 유포·협박범이라는 정황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황의조는 A씨의 정체가 밝혀진 뒤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형수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황의조 측도 “결백을 믿는다”고 했죠.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이 유포·협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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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 측이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행보를 하면서인데요. 특히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영장심사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길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죠.
황의조 측의 입장문 일부를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황의조 선수는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는 문장이죠.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했다는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건데요. ‘교제를 하는 동안 예약된 호텔에 여성이 먼저 체크인을 하면 같이 투숙을 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눈을 피했다’는 등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해당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황의조 측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실상 유포·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 측도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 (황의조 측이)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록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의조에게 물었고, 황의조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아울러 20여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황의조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황의조에 대한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