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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혼 기간 7년, 아이는 없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3년은 서로 떨어져 지냈죠.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늘어났고 언젠가부터 아내는 저와 대화도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됐고요. 남남처럼 살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에겐 같이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거 중에 상가 한 채와 주식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이혼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집 정리를 하던 중 아내의 예전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남성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 있었고요. 아내는 우리가 별거를 하기 훨씬 전부터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알아보니 사진 속 그 남자와 전 처는 지금 동거 중이고,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인 아내의 이중성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소송을 안하기로 했지만, 전 처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이제라도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위자료 소송을 걸면, 이혼할 때 자신이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며 전처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 전처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혼 합의를 할 때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나중에 부정행위를 알게됐다 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합의를 할 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속였을 때, 그 합의가 기망에 의해 취소되거나 중요부분에 대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사연자의 경우는 이혼하기 전 3년 간 별거를 해와 이미 서로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가 일치했던 것 같은데요. 이미 이혼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고, 이혼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 전처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인지 봐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별거를 했고, 사연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합의는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전처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남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혼 후인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은 사연자에게 불법행위를 했고, 전처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부진정연대 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연자가 전처에게 이혼 시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다고 해도 이것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만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처에 대한 채무면제가 상간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간남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연의 경우에는 이혼하고 부정행위를 알았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합의를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나중에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해석되기 때문에, 상간자에 대해 갖고 있는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채무가 면제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처는 자신이 몰랐던 재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연의 부부는 별거하면서 각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가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3년 동안 각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재산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서로 포기한 것은 별거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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