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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 범행했으며 보험사 2곳으로부터 529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한 그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