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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6월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공연음란죄를 명시한 형법 제245조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다고 적혀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대 변화와 행위의 의도·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대중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당시 21세)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입건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는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