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몰던 차량 조수석에 탄 직원 B(19)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과 여행 온 것 같다”며 B양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놓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
같은 달 26일께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추행으로 B양은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