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소송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수탁위에게 대표소송 개시 결정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있느냐다. 대표소송은 불법 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기업이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에 대표소송을 도입했지만 한번도 실제로 소송에 나선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대표소송 개시 결정의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전방위 대표소송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소송의 주체는 기금운용본부가 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들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대표소송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설 연휴 이후인 이달 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대표소송의 문제점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 예정이다.
|
반면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관점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오는 주주총회에서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등을 요구하는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한 만큼 기금위 논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예민한 사안이어서 2월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탁자활동 지침이 개정될 경우 대표소송 결정 주체가 되는 수탁위의 인적 구성도 2월 중으로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자 단체 추천 위원이 사임하면서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상태고, 수탁위원장 역시 1년 간의 활동 종료에 따라 다른 상근 전문위원으로 교체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