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제휴를 맺었던 4대 거래소(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중 빗썸이 늦깎이로 최종 신고 수리를 마치게 됐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로 제대로된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FIU는 지난주 코인원의 신고를 수리하면서, 빗썸의 신고 수리는 보류시킨 바 있다. 당시 FIU는 빗썸의 신고 수리가 보류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정식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스템과 해외에 송금된 가상자산의 전송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블룰 시스템이 구축된 업체들이 신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신고 수리 기한은 특금법 시행 후 3개월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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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이빗 관계자도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면서 “실명계좌 인증만 받게 되면 가입자들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은행들은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거래소들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꺼려왔다. 가상자산이 해외로 송금되고 출금되는 과정 중에 자금세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비트코인 등 각 코인들이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보니 범죄자금 등으로 은닉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은행들 입장에서 자칫 이런 자금세탁 혐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해외 금융 당국에서 공동 책임을 요구한다면 이들 은행의 해외 영업은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은행들에 거래소 선별과 실명계좌 제휴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겼다. 특금법에 의거해 지난 9월 26일까지 시한을 주고 각 거래소들에도 은행들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맺도록 했다.
결국 기존 케이뱅크·신한은행·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인증 제휴를 받았던 4대 거래소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나머지 거래소 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5곳에 대해서는 코인마켓 거래를 허용했다. 원화로 인출은 못하지만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한 구조다.
이들 29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폐업의 수순을 밟았다. 연초 파악된 거래소는 66곳으로 이중 37곳은 폐업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