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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여원을 확정받은 박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2월 말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이 주택을 캠코에 공매 위임했다.
공매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면 일주일마다 최저입찰가격을 10%씩 낮춰 다시 진행한다. 명도책임은 오롯이 매수자에게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매의 경우엔 경매에만 있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어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다”며 “낙찰 받는다해도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첫 공매에서 곧바로 낙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선 가격이 비싸게 나왔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연관이 깊은 사람이나 열성 지지자가 입찰에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사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공매가 성사되더라도 낙찰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