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아교정 환자 치아미백제 과용하면 부식 유발
치아 미백제에 함유된 과산화수소 성분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쓴맛의 무취한 액체로, 주로 식품 및 약제의 표백제·소독제로 사용하지만, 국소용 과산화수소 용액은 화학적인 특성 때문에 치아 표백제로 이용한다. 하지만 고농도일 경우 구강 점막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며, 점막에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산화수소 용액의 농도에 따라 위해도가 달라지는데, 5% 이상 과산화수소는 잇몸?피부?점막에 접촉하면 부식을 일으키기도 한다. 높은 과산화수소 농도로 필요 이상 장기간 치아미백을 하면 칼슘·인 같은 무기질이 치아에서 더 많이 방출돼 치아가 약해지기도 한다. 치아미백 과정에서 치아 미백제의 소량 섭취는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현재 임산부나 수유부는 미백치료를 삼가해야 한다. 또한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환자의 경우 셀프 치아미백은 더욱 주의해서 사용하는 하는 것이 좋다. 치아미백제가 독성이온을 방출해 티타늄을 기반으로 하는 임플란트의 부식을 촉진시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린이 증상, 턱관절 장애 발생했다면 셀프 치아미백 중단 후 치과 방문
치아 미백제의 기본 구성 성분은 과산화수소다. 과산화수소는 위해성이 있어 국내에선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농도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농도 3% 이상 함량 제품은 의약품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각국의 치아 미백제 과산화수소 농도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 의약외품 치아 미백제, 셀프 치아 미백제를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한글표시가 없는 해외 제품을 구입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 치아 미백제를 이용해 치아미백을 하는 중 치아과민증(시린이)이나 턱관절 장애가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지하고 치과를 방문해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셀프 치아미백제의 지속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치아 색조에 변화가 없으면 변색의 원인이 미백에 반응하지 않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도 치과를 방문해 상태를 진단받아 적절한 미백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셀프 치아미백, 치과에서의 전문가 미백 후 유지 관리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선천적으로 치아 색이 어두운 경우, 노화로 인해 변색이 왔거나 치아에 레진 치료를 진행한 경우에는 미백 효과를 볼 수 없다. 치아 미백은 근본적으로 본래의 치아 색을 복원하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잇몸 치료, 충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오히려 치아 미백이 독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치과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미백 또한 치아 표면에 치석이나 치태가 쌓여있을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셀프 치아미백 효과를 보는 것은 힘들다.
박대윤 원장은 “셀프 치아미백은 미백효과보다는 치과 미백 후의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좀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적절한 농도와 수준의 마모제가 함유된 자가미백제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미백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