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마친 뒤 B씨에게 “숨진 아이는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의 딸”이라고 알리자 B씨는 이를 믿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혐의다. 이는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뜻이다. A씨가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기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다.
결국 3세 여아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친모가 아니라 언니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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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모와 인연을 끊은 사이었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왕래는 없었다고 한다. B씨는 부모의 반대가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이를 가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구속될 당시 A씨는 “평소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외손녀가 방치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건 숨진 여아의 친부가 외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은 A씨와 내연관계로 추정되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DNA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는 이르면 12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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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당국은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딸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외손녀로 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딸과 출산 시기가 엇비슷했던 A씨가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씨 출산 이후 자신이 낳은 딸을 B씨의 딸로 둔갑시켜 모두를 속였을 가능성이다.
현재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B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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