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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간 ‘무죄’ 주장한 정바비, 성폭행 ‘무혐의’…“난 너덜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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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I 2021.02.16 00: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남녀듀오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바비 (사진=유어썸머 제공)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정씨를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사망 전 정씨가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지난해 5월 정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8일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 유족이 주장한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씨는 사건이 보도된 후 팬들과의 소통창구였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단 그는 블로그를 통해 수사 과정, 심경 등을 전해왔다.

지난해 11월 11일 경찰 조사 후 그는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라며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검찰 송치와 관련해선 “경찰은 준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전부 혐의없다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고발의 유일한 근거가 된 카톡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났다. 다만 기소 의견을 낸 부분은 원래 고발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정바비 블로그
이어 “고발 근거가 사실이 아님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 일부라도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퍼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남겨진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는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보도 후 세 달 동안 무죄를 주장했던 정씨.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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