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임대료 경감에 초점

한광범 기자I 2020.12.24 00:00:00

3조+α 규모 소상공인·일용직 맞춤형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방안 포함 전망
세액공제 확대·임대료 직접지원 논의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폐업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내년 1월 지급을 준비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경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규모는 ‘3조원+α’가 유력하지만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확산 피해업종 지원 등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연내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 중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종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때처럼 소상공인·취약계층 일정금액 지급 유력

여기에 더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자 국회에선 임대료를 중심으로 한 피해지원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재해재난 때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영업이 금지나 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으나 이보다는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현재 50%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한도를 70%로 상향을 제안했다. 야당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를 100%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공제 확대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세액공제 확대 이전에 착한임대인 운동 조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여러 조건은 2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하거나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으로 5% 초과 인상한 경우 제외하고 있다. 또 1월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았던 초기 단계까지 포함해 참여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 내에 임대료 관련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조건과 공제 규모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여야 공감대

다만 세액공제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춘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용범 차관은 “(세액공제 확대로 결론이 나더라도) 세법을 개정해야 해 단시간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착한임대인 제도 보강 외에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도 구체적 지급까지는 피해규모 파악과 지원대상 선정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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