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동학개미들은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하는 것은 “유치원생과 성인을 격투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서 경기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의 이런 불신은 금융당국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18년 5월 말 벌어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그해 말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도록 이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고, 은 위원장이 재차 구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공매도와 같이 전산 시스템상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메신저를 이용한 채팅 등으로 요청해 대여 기관이 수기로 입력하는 방식은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증선위가 지난 9월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곳에 대해 7억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며 조사한 결과, 모두 매도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나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사례였다.
문제는 설령 착오에 의한 이른바 ‘팻 핑거(fat finger·굵은 손가락)’ 무차입 공매도라도 그 결과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논란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전에 은 위원장의 약속처럼 원천적으로 착오가 나올 수 없는 전산 시스템을 갖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