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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들을 상담해야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미로찾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양포세’(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도 등장할 정도다.
현재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에 관련한 세금에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모두 중과세가 도입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한 추가 중과세 규정은 아예 거래를 하지 못할 정도로 더 강력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기꾼도 아니고 서민이고, 실수요목적으로 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세금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게 현실이다. 사전에 비과세 대상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일단 처분부터 하고 앙도소득세를 신고하러 왔다가 납부하게 될 양도소득세액을 확인하고 황당해하는 납세자가 의외로 많다.
얼마 전 이데일리로부터 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과 관련해 매주 한 꼭지씩 칼럼 연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의 정부 대책들이 모두 입법돼 동시에 시행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수없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해서 걱정을 하던 차였다. 이에 매주 세무칼럼 쓰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다.
연재에 앞서서 필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황당한 과세를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 3명에게 상담을 미리 받기를 권한다. 전문가들마다 견해와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제시하는 대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는 허위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위장으로 세대를 분리한다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만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최대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들을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거짓으로 또는 허위로 과세요건들을 조작했을 때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비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말고 본인들도 스스로 남의 세금 문제에 끼어들어 정확하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가지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세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최고의 지혜’이니 꼭 지켜지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