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원격의회 해외입법 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다만 하원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는 대리투표는 결의안 의결 후 45일간 유효하며,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116대 회기(2019~2020년)까지만 유효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실시하도록 했다.
연방상원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원격의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결의안도 발의됐으나 원격회의 방식이 채택되지 않았다. 원격의회 도입 논의 과정에서 미국 헌법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원격 출석을 포함시킬수 있는지, 그리고 원격의회를 진행할 경우 의원 중 일부라도 의사당내 회의장에 출석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영국은 하원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원격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실시했다. 이들은 민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원격의회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다. 영국 하원은 개인 건강이나 공공보건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 원격 출석 및 대리투표를 허용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11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독일의 경우 한시적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조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하원 위원회에 한해서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을 도입했다.
반면 일본 국회는 원격의회를 도입하지 않았다. 회의장에 출석하는 의원 수를 축소해 의사당에서의 감염위험을 줄이는 정도였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국회 심의의 온라인화를 제안했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원격의회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원격의회 도입이 일본 헌법의 출석 규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논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회의장에의 출석을 의정 활동의 전제로 해 온 다선 의원들에게 원격 의회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방안과 더불어 기술적 안정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비대면 국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