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설립된 1인·가족법인 6754곳에 대한 전수검증을 벌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계속돼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6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반면 법인은 아파트를 판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25~3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우회하는 거래가 늘어난 이유다. 올해 3월엔 개인이 법인 명의 매수자에게 판 아파트가 총 5171건으로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칼을 뽑아들면서 법인 거래란 ‘샛길’을 막게 됐다는 평가다. 법인을 통해 꼼수 절세했다가 걸리면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법인의 부동산 구매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하려 부동산 법인을 악용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6월이 오기 전에 집을 파는 게 세금을 아끼는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법인까지 들여다본단 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 다주택자 규제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라면 집값을 낮추더라도 지금 집을 팔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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