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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교사는 유튜버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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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4.17 06:12:00

교사 유튜브 활동 늘자 “겸직으로 수익 챙긴다” 비판
교육부 전국 유초중고 교사대상 유튜버 활동 전수조사
“학생과 소통 위해서라도 교사 유튜버 적극 권장해야”

초등학교 교사 이현지(26)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달지’(사진=유튜브 캡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랩 하는 선생님`으로 화제가 된 초등학교 교사 이현지(26)씨는 23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채널 `달지`를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다. 이씨가 올린 랩 동영상 중 하나는 조회 수가 무려 300만회를 넘는다. 또 다른 유튜버 교사 박준호(34)씨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유쾌한 교육소통 몽당분필`이라는 교육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겸직 신고도 마쳤다.

이처럼 유투버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이들의 활동이 교육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게 대표적 사례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교원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해 최근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은 저술·강연 등 과거에도 해왔던 교사 활동이 시대 변화에 따라 유튜브로도 확장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교육부 “실태조사 통해 복무지침 마련”

최근 유튜브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이씨와 박씨처럼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이른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박씨와 같이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교사도 있지만 이씨처럼 자신의 취미활동을 유튜브에 올리는 교사도 있다.

문제는 이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동영상에 광고(애드센스)를 붙이고 이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광고주가 유튜브 측에 광고비를 주면 유튜버는 광고 조회 수에 따라 나중에 이를 정산 받는 방식이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하지만 학교장 허가를 얻으면 겸직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라도 지속성을 가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세부사항보다는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잘 알려져 있기에 교사들은 `복무규정을 어기고 돈을 벌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다. 심지어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해야 하지만 영리행위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교사이며 이들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구독자 수, 콘텐츠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세부적 복무지침이 없는 상태”라며 “교육공무원 중 다수가 유튜브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지, 교육공무원으로 적절치 않은 활동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실태조사 제출을 마감했으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달 말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 관련 교원복무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새 복무지침에 유튜브 활동 위축될까” 우려도

교사들은 교육부가 유튜버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복무지침을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자칫 학생들과의 소통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혁신 모임인 구글 에듀케이터그룹에서 활동하는 신민철(28) 대구 하빈초 교사는 “실태조사 공문에 겸직금지·징계 관련 예규 등의 내용을 첨부한 것은 유튜브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전북에서는 불과 21명의 교사만 유튜버로 신고했는데 이는 처벌이나 제재가 두려워 교사들이 숨은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반드시 교육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교사들이 학생과의 소통이나 자신의 취미활동을 위해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이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몽당분필` 운영자인 박준호 교사는 “음악가·책저술·블로거·화가 등을 교사의 겸직활동으로 인정해왔듯이 일과 시간 외에 개인 노력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 또한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유해한 콘텐츠가 아니라면 오히려 유튜브 활동을 권장해 교육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 교사들이 유튜브 활동은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면 차차 고쳐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겸직 관련 조항이 명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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