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차량부터 숙박까지…갈길 먼 기존 법규·업계와의 공존

이지현 기자I 2019.04.12 06:12:00

공유차 각종 사고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대두
대타협 이룬 카풀-택시업계 아직도 진통 중
공유숙소 기존 숙박업계와 사업권 두고 갈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공유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지난달 10대 5명이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공유차량을 빌린 지 40여분만에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작년엔 술 취한 대학생이 공유차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유산업이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인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공유차 사망 사고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카셰어링업체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사고발생률이 각각 43.7%, 149.6%를 기록했다. 전년도 개인용 자동차의 대인배상(5.5%)과 대물배상(14.4%), 대여차 대인배상(10.1%) 대물배상(25.4%)과 비교하면 공유차의 사고발생률은 월등히 높다.

공유차량을 빌리기 위해서는 만 21세, 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방식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면허증, 신용카드만 있으면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또 술을 마셔도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차를 빌릴 수 있어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규제장치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를 마련, △무면허 카셰어링 방지 △10대 불법이용 방지 △카셰어링 안전이용 문화 조성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해마다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사고는 공유차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디를 알려줘서 생긴 사건”이라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뒤늦게나마 공유차량업계는 본인인증 강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핸드폰에 한 계정만 사용하도록 본인인증을 강화하거나 생체인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업계가 추진 중”이라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내에 공유차량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산업계와 갈등 해법은 ‘막막’

택시와 카풀업계는 법·제도·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며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 카풀을 통한 다양한 차량공유 형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택시기사들이 잇따라 분신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기구에는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7~9시)·오후(6~8시) 각 2시간씩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은 “법인택시와 카풀업계만 해당하는 내용만 있을 뿐 개인택시는 소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 카풀업체들은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며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와 숙박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 180일 이내로 도시지역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지역 공유숙박에는 외국인만 묵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약 3600개의 새로운 도시민박 숙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존 숙박업계는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숙박 공유가) 세계화 추세라는 건 맞다.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호텔업계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허가도 받지 않고 무면허로 운영 중인 공유숙박업체들이 단속되지 않고 성업 중인데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풀어 무분별하게 불법 숙박업자들만 늘어난다면 기존 업계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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