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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강제집행제도 개선검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집행관의 관리감독 강화 △집행관의 신분변경 △집행 전 사전 통지 도입 △민간 경비업체 개입 금지방안 △채무자에 불리한 시기의 강제집행 제한 등을 골자로 강제집행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물리력 행사시 철거용역 등 집행 보조자가 아닌 경찰력을 동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경비업체 직원 등 집행보조자는 아예 물리력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시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동절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겨울에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물리적 충돌을 부른 궁중족발 사건과 노량진 수산시장시장 사태를 거론하며 강제집행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제집행은 궁중족발 사건처럼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넘기지 않으면 강제로 세입자를 퇴거하고 가구 등 물건을 끌어내는 절차다. 강제집행은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이 맡지만 실제 집행작업은 대부분 집행보조자로 고용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용역직원들이 한다.
문제는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을 때 세입자가 저항하면 누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강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현재 민사집행법은 채무를 진 세입자가 위치한 장소를 조사하고 강제로 문을 여는 등 대물 부분만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 규칙에도 집행관이 집행 보조자를 쓸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집행보조자의 자격과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집행관이 채용한 인력 뿐 아니라 건물주나 땅주인이 동원한 철거용역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투입돼 세입자와 물리적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함으로써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행보조자에 대한 집행관의 감독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집행보조자가 위법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면 집행관이 이를 금지하고 해당 집행보조자를 강제집행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 전 사전통지의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집행관이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전에 ‘00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한다’고 서면통지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여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에 따라 사전통지 횟수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