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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나면?…10명 중 6명은 질식사

송이라 기자I 2018.01.29 06:30:00

자세 낮춰 비상구로 이동, 엘레베이터 절대 이용해선 안 돼
탈출 어려울 땐 젖은 수건·옷으로 문틈 막고 구조 기다려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잇달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시 행동요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 사고 희생자들 중 상당수는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만큼 화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화재 대피시에는 연기를 최대한 피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통상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60%는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유독가스의 혼합 및 상승작용으로 강한 독성이 발생하면서 환자는 산소결핍 상태에 빠지기 쉽다. 심리적으로 당황하게 되면 평소보다 3배 가량 호흡량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다.

우선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면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찾는다. 발화점의 반대방향 피난통로 또는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질서 있게 대피해야 한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이때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병원에서도 환자들이 탈출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층 도착 후에 문이 열리지 않아 변을 당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다니는 통로는 화재 발생시 굴뚝 역할을 해 유독가스가 모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래픽=보건복지부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만약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불길을 잡아야 한다.

비상계단을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올라가야 한다. 탈출할 때에는 반드시 통로에 있는 문들을 닫아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먼저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찾는다.

이렇게 해서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온 뒤에는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대원에게 인원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줘야 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방안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튼 등으로 막고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어야 한다.

만약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구조를 잘 아는 직원은 피난을 앞장서서 유도한다. 환자들을 안정시킨 후 유도등의 불빛에 따라 낮은 자세로 피난을 이끌어야 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옷이나 이불을 물에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처럼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으면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꺼준다.

화재 신고 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자체적으로 화재 진화를 시도할 때는 화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선 등 전기에 의한 화재인 경우는 차단기를 내리고 분전반이나 차단기 등 석유난로 등에 의한 화재일 때는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셔서 뒤집어씌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기 화재에는 절대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름 종류의 화재 역시 물을 사용하면 불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르고 ‘○○병원 ○층 입원실에 불이 났다’ 처럼 화재 발생장소와 주요 건축물, 화재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는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 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하므로 빠르게 신고하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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