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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개혁]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치자

김재은 기자I 2017.12.11 06:00:01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공무원연금 1.48배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 뿌리 같던 공무원연금과 다른 길

1960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며 군인연금도 이 법에 포함돼 같이 운영됐다.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며 제도는 분리됐지만, 정년을 제외하고 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 등 주요 항목에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군인의 기여금부담률이 3.5%로 공무원(2.3%)보다 되레 많았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급여수준 상승 등으로 연금도 확대됐다. 군인연금은 제도도입 16년 뒤인 1973년부터 지금까지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연금개혁에 맞춰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제도 변화를 모색했다. 1999년에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이 39.4%까지 낮아진 이유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2010년대이후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당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군인연금의 국고보전 비율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2010년 이후 46~53%로 높아졌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퇴직즉시 지급…소득재분배 기능 없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초기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1999년 60%로 낮아졌고, 2008년 50%로 낮춘 이후 2028년엔 40%로 떨어진다. 월평균 소득 200만원일 경우 40년을 납부해야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24년 정도로 월소득 200만원 가입자가 24년을 낼 경우 월 48만원을 받는데 그친다. 노후 보장은 커녕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군인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른 수급 시기와 기여금에 비해 높은 연금액수다. 전체 군인연금 수령자의 평균 금액은 255만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233만원)보다 많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기준 대령으로 전역할 경우 월 330만원을 군인연금으로 받는다. 중위는 112만원에 그치는 반면, 대장은 452만원으로 계급간 군인연금 격차가 4배이상 난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은 반면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다.

이미연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는 휴전상황으로 다른 나라 군인보다 리스크가 크다”면서도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어 현재의 군인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군인연금 수입 증가(기여금부담률 인상, 납부인원 확대, 납부기간 연장)와 지출 절감(연금가산율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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