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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라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이후 8월에는 BAT가 ‘글로’를, 이달에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KT&G가 ‘릴’을 출시했다. 선두주자인 필립모리스는 ‘불에 태우는 게 아니라 열로 찌는 형태라 유해성분이 기존 담배 대비 90% 이상 줄어 덜 해롭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런 분석결과가 필립모리스의 자체 진행 연구에서 나온 것이라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 위험이 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지만 궐련과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접흡연 위험이 더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은 아이코스가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발암물질을 방출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제조사 주장만큼 안전하고 덜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될 때 정부가 유해성 여부를 완벽하게 분석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담배회사가 서류만 제출하면 출시가 가능한 ‘신고제’라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법은 정부기관이 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관리할 의무가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연기의 성분과 각 성분의 함유량 등 유해성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담배가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추진하지만 담배 자체의 유해성 분석·관리는 하지 않는다. 담배의 유해성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셈.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담배의 유해성 분석을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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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2014년에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의 미비로 안전관리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유해성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연구과제 형태로 권련형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며 “3년 정도의 과제 진행을 통해 올해 4월 유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법을 개발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니코틴, 타르, 벤젠, 비소, 카드뮴 등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아세톤, 페놀, 톨루엔 등 담배에 포함된 45개 유해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7종을 분석했다. 당시만 해도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나오기 전이라 당연히 식약처 분석 대상에는 빠질 수 밖에 없었다. 미국과 같은 관리법안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형태 담배가 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분석하기에는 시스템이 미비했다”며 “기존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했던 분석법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가장 중요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이면 아이코스의 니코틴, 타르 함량에 대한 정부의 공식 수치가 발표된다. 식약처 분석이 시작된 7월 이후 출시된 글로와 릴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각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분석법이 마련되면 아이코스 분석에 걸린 시간보다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