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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심신 미약에 저지른 범행…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
이영학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보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영학은 법정에 들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신문에 대답을 이어갔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선처해 주신다면)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이영학은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며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앞서 이영학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다. A양(피해자)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 생각한 아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해 선처를 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상융 법무법인 유한한결 변호사는 “이영학이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수차례 올리고 딸에 대한 부성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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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첫 재판 후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직장인 황모(37)씨는 “무기징역은 피하게 해달라고 말한 이영학의 발언을 돌려 생각하면 사형선고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닌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 뻔뻔하다”고 말했다.
주부 최모씨는 “내 아이가 그런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만 해도 두렵다”며 “미성년자인 친구딸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누굴 시형 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이달 1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도 모자라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다”며 “이영학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제하고 혐의점만 본다면 사형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이영학이 희귀 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을 앓은 점과 판결에 이영학의 사형 선고에 따른 딸 이양에 대한 처지를 참작할 소지가 있다”며 “사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무기징역이 더 가까워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사형 선고가 확정된 범인은 총 16명이다. 마지막 사형선고는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5) 병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영학에 대한 2차 재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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